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함)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함)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준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임대사업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제4항).
1. 전화사용료 납부 확인서
2.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3. 자녀의 재학증명서
4. 그 밖의 공공요금 영수증 등 거주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임대조건 신고증명서의 발급
신고·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신고·변경신고서를 이송한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을 말함)부터 10일 이내에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실을 적고 임대 조건 신고·변경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21호, 제22호서식).
임대조건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