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래에 관하여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제1항 참조).
따라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참조).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거래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매매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에 대상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국가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다.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라.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함)
마. 실제 거래가격
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사.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두지 않을 경우(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 만료일이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2)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2.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법인의 현황에 관한 다음의 사항(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법인의 등기 현황
2) 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나)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나. 주택 취득 목적 및 취득 자금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만 해당)
1) 거래대상인 주택의 취득목적
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임대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3.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매수인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가.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나.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4. 실제 거래가격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토지를 매수(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가. 수도권등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1억원
나. 수도권등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6억원
가. 거래대상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나. 거래대상 토지의 이용계획
5. 다음의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
가. 수도권등에 소재하는 토지
나. 수도권등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토지
가. 거래대상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나. 거래대상 토지의 이용계획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적은 항목에 따라 다음의 자금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 전단).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적은 항목
첨부서류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여·상속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보증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금조달·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함(「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