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사업자등록”이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제3조제1호 및 「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참조].
※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
사업자등록 신청기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전단).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미등록 시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