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 어떤 사례에 성년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재산관리·요양원 입소가 필요한 치매 노인”
고령남씨(가명, 85세. 치매)는 몇 년 전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은 큰아들이 보살펴 왔으나 병세가 심해져 이제는 전문 요양원에서 돌봐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을 위해 고령남씨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그를 대신해 재산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 성년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콘텐츠의 <성년후견-성년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 어떤 사례에 한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렵고 복잡한 일은 처리하기 어려운 초기 치매”
초기 치매인 나도움 씨는 자신의 신변처리나 식사, 외출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은행 업무를 보거나 부동산계약 등 법률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 씨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대신 처리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 한정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콘텐츠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참조).
※ 어떤 사례에 특정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딸이 없는 한 달 동안만 도움을 받고 싶은 치매 노인”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 외동딸과 살고 있는 필요녀씨(76세)는 치매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근 외동딸이 한 달 동안 외국 출장을 가게 되어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으나, 필요녀 씨를 도와 도우미 관리 등 일상 사무를 처리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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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
“임의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참조).
※ 어떤 사례에 임의후견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고 싶은 분”
최근 치매판정을 받은 형의 자녀들이 재산분쟁에만 골몰하는 것을 본 대비남씨(60세). 정신이 온전한 지금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치매에 이르더라도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고, 자녀들의 분쟁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의후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후견제도』 콘텐츠의 <성년후견-임의후견>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