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치매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치매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가급여를 제공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월 1일 이상 9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기능 회복 훈련,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준하는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 치매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목욕이 필요한 사람
서비스 내용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재가 노인지원 서비스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취약 및 위기노인에게 전문사례관리를 비롯한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 대상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에 명시된 노인을 우선적 대상으로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
√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
√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긴급지원기준 참고)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노인
서비스 내용
위기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로써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내 지속가능 거주를 위한 욕구조사 실시, 지역사회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지역사회 노인의 권리옹호 및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합니다.
이용 대상자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
서비스 내용
간호사정 및 진단 등 기본간호, 욕창치료 및 단순 상처치료 등 간호, 검사관련 사항, 투약관련지도, 환자・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등 교육훈련, 상담 등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시・군・구청장이 이용을 의뢰한 사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등급외자 지원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이용비용은 ʻ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기준ʼ에 따릅니다.
3. 2008년 7월 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ˮ 및 “실비이용자ˮ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본인이 부담하던 수납액(실비이용료 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위 1부터 3까지를 제외한 사람은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Q.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A.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가족요양비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