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며, 2024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40%
3,120
5,156
6,601
8,022
9,375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지역: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소득기준 폐지 지역: 경기도 안성시·양평군, 강원도 태백시, 경상남도 창녕군·합천군,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북도 전주시·군산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순창군·부안군 및 전라남도 목포시·순천시·평양시·함평군·영광군
<출처 :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4쪽>
지원 한도액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98쪽).
※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치매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대신해서 약을 사려고 병원을 방문했더니,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줬습니다. 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원이니 이번에 산 약값 8만원 중에서 3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을 보면,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4개월(9월~12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12만원(4개월 X 월 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