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등 지원 받기
보건의료서비스
군인 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 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 등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건강검진 지원
대상별로 복무기간 등 근무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필수검진 항목
√ 신체 계측, 혈압 및 시력·청력 측정
√ 흉부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 구강검진
√ 그 밖에 군인 등의 근무 환경,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