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및 종류
징계사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부과된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의 종류 및 양정기준
구 분
|
종 류
|
내 용
|
중징계
|
파 면
|
·제적, 신분박탈(「군인사법」 제40조 및 제57조제1항) ·5년간 공직취임 불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 ·퇴직급여(퇴직연금, 일시금 및 퇴직수당) 50% 감액(「군인연금법」 제38조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
|
해 임
|
·제적, 신분박탈(「군인사법」 제57조제1항) ·3년간 공직취임 불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 ·5년간 장교, 준·부사관 임용결격(「군인사법」 제33조)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 25%감액(「군인연금법」 제38조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
|
강 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내림(「군인사법」 제57조제1항)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군인사법」 제31조제2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2호) ·임시계급은 원계급으로 복귀(「군인사법」 제34조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군인사법」 제37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
정 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동안 직무종사의 금지, 보수의 2/3감액(「군인사법」 제57조제1항)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및 전역일자 연기(「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2호) ·호봉승급 지연 18개월(「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군인사법」 제31조제2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2호) ·임시계급은 원계급으로 복귀(「군인사법」 제34조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군인사법」 제37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
경징계
|
감 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기간동안 보수의 1/3 감액(「군인사법」 제57조제1항) ·호봉승급 지연 12개월(「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
근 신
|
·평상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장소에 비행을 반성(「군인사법」 제57조제1항) ·호봉승급 지연 6개월(「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
견 책
|
·비행을 규명하여 장래를 훈계(「군인사법」 제57조제1항) ·호봉승급 지연 6개월 ·명예진급비대상자(「군인사법」 제24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