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지원에 따른 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5조제1항 본문).
전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전역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지휘계통을 거쳐 전역권자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5조).
정년 전역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
「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본문).
※ 다만, 재임용 심사의 결과 재임용되지 않은 장교로서 정년을 초과한 교수 등의 경우에는 그 재임용하지 않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
「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단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장기복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을 포함)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됩니다(
「군인사법」 제36조제2항 본문).
본인의사에 따르지 않은 전역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다만,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7조제3항).
같은 계급에서 두 번 진급 낙천된 장교(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해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의결한 날부터 1년 이내)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