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보직은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870호, 2023. 12. 13. 발령·시행) 제5조제1항].
※ 지휘관 및 특정 직위는 남·여 공통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직하며, 국방부 주무부서의 장은 특정 성별이 각 군의 자격기준에 따라 보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그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