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0조).
신설합병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각 회사는 합병결의에서 설립위원을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설립위원은 회사의 정관작성 그 밖의 설립에 관한 행위를 수행합니다(「상법」 제175조제1항).
회사채권자 이의제기 절차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2조제1항).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2조제2항).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32조제3항).
※ 회사(대부분은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를 말함)가 합병결의에 대한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또는 회사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위반하여 합병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제635조제1항제2호 및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