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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설립·운영) > 합자회사 운영 >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상업장부작성 및 손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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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장부의 작성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 작성의무
회사는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법」 제29조제1항
).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의 작성에 관하여
「상법」
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릅니다(
「상법」 제29조제2항
).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 등 회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www.kasb.or.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장부 작성방법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그 밖의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0조제1항
).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해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상법」 제3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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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분배
손익분배 방법
손익분배의 비율과 관련된 규정이
「상법」
에 없으므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총사원의 동의로 별도의 손익분배의 비율이 없는 경우,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그 비율을 정합니다(
「상법」 제269조
,
제195조
및
「민법」 제711조제1항
).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법」 제269조
,
제195조
및
「민법」 제711조제2항
).
손익분배 시기
손익분배의 시기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해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하므로 영업연도 말에 손익을 분배합니다(
「상법」 제30조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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