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의 이전

지점이전 등기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및
제182조제2항).
※ 등기신청인이 지점에 관한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따라서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점의 신(新)소재지 및 구(舊)소재지에서 각각 지점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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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지점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점소재지에서)지점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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