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의 이전

본점의 이전등기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및
제180조).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와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함)
※ 등기신청인이 본점이전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본점이전 등기의 신청

본점이전 등기는 다음과 같이 본점소재지에 따라서 신청하는 양식 및 방법이 다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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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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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가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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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을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전 등기는 회사의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상법」 제182조 및 제269조 참조). √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42-1호). 1.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동의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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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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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을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55조). √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합자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타관할로의 본점이전)』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42-2호). 1.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동의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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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본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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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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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가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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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는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100분의 20,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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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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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新)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만약, 대도시(과밀억제권역을 말함) 밖에 있는 본점을 대도시 내로 이전하면 그 본점이전은 회사의 설립으로 파악하여 회사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이 등록면허세는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참조).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등기신청수수료는 신(新)소재지의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 구(舊)소재지의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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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