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대표

각 무한책임사원의 대표권

회사대표의 지정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69조,
제207조제2문 및 제3문).

회사를 대표할 무한책임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합자회사 설립등기시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및
제180조제4호).

공동대표의 지정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무한책임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8조제1항).

이 경우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사원 1명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상법」 제269조 및
제208조제2항).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합자회사 설립등기시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및
제180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