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작성
사원의 정관작성
합자회사의 정관은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 각각 1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총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78조 및
제179조).
※ 합자회사 정관 예시
합자회사의 경우 『
예시표준정관』을 참조하여 각 합자회사에 맞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7.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아니면 유한책임인지 기재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말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임의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