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신고
휴업신고서 제출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의 휴업신고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해야 하고,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휴업신고의 효력
휴업하는 날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