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