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음식점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식품위생교육의 대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본문).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함)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제41조제3항 단서).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허가관청·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①에서 ①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②에서 ②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③에서 ③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④에서 ④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