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의 실시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시기

건강검진의 항목 및 횟수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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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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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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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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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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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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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