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무 여건

최저임금의 보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근로 후 휴일의 보장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의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