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2호의3).
※ 종전에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등을 한 다중이용업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비상구에 갖추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5299호, 2017. 12. 26.> 제2조).
실내장식물의 설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점(이하“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의 영업자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하 "장애인 등"이라 함)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함)은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1조, 별표 2 제2호나목, 제14호가목·나목 및 별표4).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