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음식점에서는 칼국수를 판매하면서 배추김치를 직접 담궈 손님들에게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배추가 국내산이면,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건가요? 고춧가루를 사용한 경우에 그 원산지도 표시해야 하나요?
A.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함께 표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는 배추에 대한 원산지만 표시하면 돼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위에 해당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혼동 또는 위장표시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하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혼동 또는 위장표시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