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에 한함) 또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름]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해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신고한 자에 한함)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따른 음식물의 처리
Q.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위탁처리해야 하는 음식점이 아니면,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 돼요(「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6항 참조).
최근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제도를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며, 장비에 RFID태그를 인식하거나 배출하면 배출자와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무게정보가 중앙시스템에 자동 전송되어 수수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RFID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계량방식에 따라 개별계량, 차량수거, 휴대형리더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음식점에는 주로 차량수거방식과 휴대형리더기 방식이 이용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