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1항).
심의·의결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이송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과 함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분기 단위로 현지 조사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2항).
심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2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과 별표 4의 지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지정기준 외에 고객의 평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고용하여 위생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정 추천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3항).
√ 위원회는 심의 시 위의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 외의 다른 사유로 특정업소가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을 기해야 하며, 동업자 단체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4항).
지정여부 결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천·통보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위원장 및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5항 전단).
지정증 및 표지판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증(「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과 모범업소 표지판(「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3)을 교부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5항 전단).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에게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5항 후단).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모범업소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제6항).
지정증의 재교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모범업소 지정 특례(「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증의 재교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7조제1항).
지정증의 재교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7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에 대해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모범업소 지정의 적합여부를 재심사해야 합니다. 다만 재심사일을 기준으로 모범업소 지정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가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적합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범업소가 다음에 해당하게 될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지정을 재심사해야 합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5조제3항).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때(「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모범업소 지정의 특례
모범업소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중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모범업소 지정업소로 봅니다(「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