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해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3조제1항).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제한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하 “시·군”라 함)의 조례로 정하며, 시·군의 조례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3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8조).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5조제3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②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③ 영업소 폐쇄(신고한 영업만 해당)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2호).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 갈음 가능)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정하는 사항
위반 시 제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6호 본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준수사항(「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②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③ 영업소 폐쇄(신고한 영업만 해당)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 가격 표시 방법
Q. 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격은 고기의 종류별로만 표시하면 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요?
A.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으로 표시해야 해요. 그리고 영업장 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해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아목).
그리고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어요.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해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터목).
1.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미성년자 출입·고용 금지(「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②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③ 영업소 폐쇄(신고한 영업만 해당)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되,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2조제3항·제4항).
1.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및 알선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8조제1호).
유흥종사자 고용알선 및 호객행위 금지
위에 따른 음식점 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4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유흥종사자 고용·알선·호객행위 금지(「식품위생법」 제44조제4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①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②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③ 영업소 폐쇄(신고한 영업만 해당)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