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신청서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 → 파산신청서를 심사 후 법원의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파산절차의 기관으로 파산과 관련한 직무 수행) 선임 → 파산선고 공고 및 법인 허가한 주무관청에 파산선고 통지 →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의 채권자 집회 소집 → 채권자에 배당 → 파산종결 결정 → 파산종결 결정 공고 및 법인 허가한 주무관청에 파산종결 결정 통지
설립허가 취소
법인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