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은 ①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③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 세계잉여금중 적립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관리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 일반적으로 운영재산에는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일체의 이익금(① 예금 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② 주식의 배당금 및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③ 영업권이나 특허권 등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사용료, ④ 법인 소유의 영리사업소득 중 경비 및 제세공과금 일체를 차감하고 목적사업비로 기부된 사업소득), 전년도 예산 중 사용 잔액이 해당연도로 이월된 전기이월금, 일체의 환급금이나 회수금(① 전년도 납입 법인세 중 환급금, ②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 잔액 환불금, ③ 지출된 사업비 중 사용 포기된 회수금), 기타 물품의 매각처리대금과 같은 잡수입금 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의 처분 등이란,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의 포기와 증감 등 기본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재산을 실체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그것을 증감시키는 것은 중대한 변경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본재산의 내용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재산 처분 등은 정관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으로 인한 자산의 총액 및 변경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한 법인자산 변경등기 신청서, 주무관청의 허가서, 자산총액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재산목록 또는 대차대조표) 또는 기본재산의 처분 등을 결의한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법인은 납입한 자산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해야 하고, 그 금액이 112,5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12,500원이 등록면허세액이 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법인을 대도시에 설립한 후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한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면허세는 3배로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