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무소(지회) 설치 및 등기
※ 분사무소(지회) 설치 및 등기와 관련된 절차 및 서식은 참고용 예시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법원(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사무소(지회) 설치 및 등기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50조제1항 및
「민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