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사무소(지회) 설치 및 등기와 관련된 절차 및 서식은 참고용 예시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법원(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사무소(지회) 설치 및 등기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지회) 소재지에서 같은 기간 내에 설립등기사항 및 분사무소(지회) 설치사항을 등기합니다(「민법」 제50조제1항 및 「민법」 제49조제2항).
기존의 다른 분사무소(지회) 소재지에서는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0조제1항).
다만,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설치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됩니다(「민법」 제50조제2항).
설치할 분사무소(지회)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주된 사무소의 설립등기사항과 ‘법인성립연월일 및 분사무소(지회) 설치연월일’을 기재한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및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