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지급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주된 사무소 이전으로 사무소가 대도시 내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移轉)은 법인의 설립으로 파악해 법인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등록면허세는 3배 가산되며(「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2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