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대표하는 사무는 법인의 모든 사무로 제한이 없으며,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됩니다(「민법」 제58조).
따라서, 이사는 ① 법인설립 허가 이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하고(「민법」 제33조), ② 재산목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민법」 제55조제1항), ③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해야 하고(「민법」 제79조), ④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인의 역할을 수행(「민법」 제82조)해야 합니다.
※ 임기 만료, 해임 또는 자의로 퇴임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다른 이사가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가 계속하여 법인의 사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유용한 법령정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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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대표이사는 언제까지 법인의 채무를 보증해야 하나요? >
Q. 비영리 재단법인 甲의 대표이사 A는 2009년 2월 甲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2008년 甲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출한 5000만원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2009년 5월 변제가 청구되었습니다.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나요?
A.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해 회사와 은행사이의 거래에 대해 보증한 경우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는 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하기 전에 이미 대출된 금원에 대해서까지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A는 대표이사 사임 전 대출된 금원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변제한 금원에 대해 법인 甲에 대해 자신이 은행에 대신 변제한 금액을 갚을 것을 청구(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2다16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