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으로는 「민법」 제81조(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을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규정), 「상법」 제173조(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와 같은 특별 이유에 의한 개별적인 제한규정이 있을 뿐 법인의 권리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은 정관이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관은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조제1호 및 제49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