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함)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해식품 등 판매(「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고기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6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8조) 금지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접객업 중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해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