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 ③ 영업장의 손님이 조리장 내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4.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④ 제과점영업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5.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7.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8.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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