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청구서가 도착하면 계약했던 내용대로 정확하게 요금이 청구되었는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이용하지 않은 소액결제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피해예방을 위해 요금청구서의 세부 내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이용].
일반적으로 이동전화 요금청구서의 세부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기본료
매월 통화시간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부과되는 월정액
국내통화료
국내에서 사용한 통화 중 데이터 관련 통화를 제외한 음성통화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
할인내역
지역 내 할인, 무료통화할인 등 할인혜택이 적용된 내용
문자메시지이용료
SMS(단문메시지), LMS(장문메시지)등 문자메시지 관련 서비스 이용시에 부과되는 사용료
소액결제이용료
후불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료로 부가세 포함 금액
기타
착신전환서비스, 통화배경음 등의 부가서비스 이용료, 단말기할부금, 국제통화료, 해외로밍이용료 등
이용자가 서비스의 종류와 단말기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및 승계 또는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소변경이나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 분실신고 및 해제, 요금제 변경 등은 방문 외에 전화나 팩스, 각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이용].
명의도용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2020. 11. 13. 발령·시행) 별표2 제40호 2].
※ 명의도용 회선 개통여부 확인
명의도용 회선이 개통되었는지 여부는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상담전화를 하거나, 가까운 지점(고객지원실)에 방문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신고 과정에서 실 사용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 명의도용자의 인적 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피도용인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관할 경찰서에 명의를 도용한 자를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Msafer 홈페이지(www.msafer.or.kr), 통신민원조정센터―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명의도용 신고요령].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제1항).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제2항).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31조).
※ 이용자와 이동통신사업자 간에 명의도용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민원접수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으로 명의도용을 신고할 경우에는 통신사업자가 명의도용 접수신고를 기각처리 할 수 있으며, 또한 허위신고자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민원조정센터의 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Msafer 홈페이지(www.msafer.or.kr)의 <통신민원조정센터―통신민원조정센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동의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징수된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0호 5).
무료서비스 사용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의 환급 및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0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