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함)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 위 2.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 등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할부거래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할부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계약금 및 할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함)를 함께 환급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함에 따라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
기기불량의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확인증을 받아 판매점에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하면 되고, 요청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2020. 11. 13. 발령·시행) 별표2의 스마트폰 항목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국민신문고 답변, 2015. 9. 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