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해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IMT-2000,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엘티이(LTE,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등의 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편적 역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다목 참고).
※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 등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할 의무가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1항).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함)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함)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의 경우,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통신요금감면을 적용합니다. 다만,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 단서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09호, 2020. 1. 6. 발령·시행) 제5조제6항].
요금감면 대상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7항).
요금감면은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휴대폰 국번없이 114) 또는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중 가입이 필요한 시내·외전화 서비스,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한 제공회선 수는 제공대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1회선, 단체인 경우에는 2회선에 한정합니다. 다만, 시내·외전화 서비스와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서로 중복 감면 없이 합산하여 가구당 1회선에 한정하며, 청각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을 추가 제공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5항).
요금감면 서비스별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감면대상자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의 감면비율
관련 규정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위 감면대상자 중 1.부터 3.까지 및 5.부터 7.까지에 해당)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4호
기초생활수급자
(위 감면대상자 중 4.에 해당)
가입비 및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항제4호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위 감면대상자 중 8. 및 9.에 해당)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통신요금감면을 적용(다만,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3항 및 제6항
기초연금 수급자
(위 감면대상자 중 10.에 해당)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를 감면(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인명·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군사·치안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전용회선통신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가통신망 일부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망에 통합하는 경우에 그 기관이 사용하는 전용회선통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 요금감면 대상자 및 감면비율 등은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등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확대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Tworld(www.tworld.co.kr), olleh(www.olleh.com), 엘지유플러스(www.uplus.co.kr)]를 통해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거나,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상담센터 등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