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결합상품이란 전화, 초고속 인터넷, 이동전화 등 여러 통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케이블, 위성TV, IPTV 등 방송서비스 혹은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함께 묶어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별도로 판매가 가능한 2개 이상의 방송통신서비스를 결합하여 가입하는 경우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상품을 의미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결합상품―개요].
가입시 주의사항
결합하는 상품의 수(인터넷, 집전화, TV,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 약정기간(무약정, 1년, 2년, 3년 등), 이동전화의 이용자 수 등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므로 이용자의 사용 유형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결합상품―개요].
2개 이상의 방송통신서비스가 결합되어 있어 중도해지 시 위약금(요금약정 할인반환금 포함) 등이 단일 서비스와 차이를 보이므로, 가입 시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결합상품―개요].
※ 그 밖에 방송통신결합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Tworld(www.tworld.co.kr), olleh(www.olleh.com), 엘지유플러스(www.uplu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송통신결합상품 관련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통신결합상품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2020. 11. 13. 발령·시행) 제2조].
통신결합상품의 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제59호).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속도 보장 기준 미달로 인한 해제·해지 사유 발생 시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단, 이동통신 계약은 제외)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의 가액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품으로 인한 위약금의 부과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소비자에게 면제 혜택이 부여되는 위약금에는 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도 포함됩니다.
단, 나머지 결합상품이 하나의 서비스만 남게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각각의 서비스 항목에서 규정한 장애 시간 또는 장애 횟수 초과로 해제·해지 사유 발생 시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단, 이동통신 계약은 제외)
2.
소비자가 일부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단, 이동통신 계약은 제외)
3.
1.과 2.의 경우에 소비자가 잔여기간 동안 나머지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