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부터 이동통신사, 제조사 및 가전 유통매장, 대형 할인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곳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 역시 국내 주파수 대역만 맞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넓히고, 합리적인 휴대전화 서비스 소비를 위해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달라지는 점 참고].
유용한 법령정보
▶ 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의 사용
Q. 해외에서 구매한 외산 3G 휴대전화는 국내에서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외산 스마트폰은 OMA의 모바일국제표준규격을 탑재하고 주파수 대역이 동일하여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외산 단말기는 국내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지 않거나 OMA규격이 아닌 사업자형 단말기도 존재할 수 있어 단말기에 따라 기본적인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반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명칭 불문하고 이동통신 3세대 이후의 모든 휴대전화를 포함함)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문제 제기하는 경우 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2020. 11. 13. 발령·시행) 별표 2 제9호 스마트폰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스마트폰 3)).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한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9호 스마트폰 비고).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제별 기대수익,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인지 여부는 요금제별 지원금(무약정 가입자 기준)의 비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9호, 2019. 6. 20. 발령, 2019. 6. 25. 시행) 제3조제1항].
√ 비례성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의 지원율들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대수익이 적은 요금제의 지원율이 기대수익이 많은 요금제의 지원율 보다 높은 경우와 지원금을 일백원 단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3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월 정액이 9만원(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경우는 5.5만원) 이상(무약정 가입자 기준)인 요금제에서는 바로 아래 하위요금제의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성의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3조제3항).
※ 법령용어정리
“무약정 가입자” 란 이동통신사업자와 별도의 약정없이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는 가입자를 말합니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2조제1항제1호).
“지원율” 이라 함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특정요금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 당 기대수익(무약정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약정기간 동안 예상되는 요금수익)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2조제1항제2호).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함)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31호, 2019. 6. 20. 발령, 2019. 6. 25. 시행) 제1조].
※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
1. 적용대상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예외로 합니다(「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제5조).
2. 최저요금할인액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혜택은 이동통신서비스 정액제 요금의 24개월 약정이 적용된 금액에 기준 요금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제3조).
√ 기준 요금할인율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요금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합니다(「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제4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 최초 시행 시의 기준 요금할인율과 기준 요금할인율 적용기간을 지원금 상한액,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고,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 기준 요금할인율을 당해 연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제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