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고 함)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말기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상대방인 이동통신사업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가전 유통매장, 대형할인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약정기간과 할부가 만료된 자기단말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달라지는 점 참고].
√ 이동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에 따라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
본인 여부의 확인 방법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3항).
이동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이 위 증서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으로 위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증서 및 서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6제4항).
본인 여부의 확인을 거부하거나 본인이 아닌 경우
휴대전화에 가입하려는 자가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이동 통신사업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 )
이용약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개별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술상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휴대전화 가입이 거부되거나 가입된 이후라 하더라도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말기(「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기를 말함)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단말기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2호 및 제3호).
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062 판결).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 명의도용 예방 및 피해구제
명의도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바로 관할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②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인 M-Safer( www.msafer.or.kr) 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확인하고,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무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불법개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으며, ③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 휴대폰 SMS 인증번호를 절대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고, ④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삼가고, 대출업체에 신분증,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분증 재발급 및 해당 신용카드 해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정보광장―스마트웹툰-명의도용 피해사례 및 예방(2) 참고].
명의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통신민원조정센터(문의:080-3472-119)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통신서비스가 개통될 경우 통신사업자가 가입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렵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정보광장―스마트웹툰-명의도용 피해사례 및 예방(1)].
명의도용 계약으로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40호).
※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보험사와 제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 서비스에 가입된 휴대폰에 사고(분실, 파손)가 발생할 경우 기기변경 비용 및 파손 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보험가입 대상자는 신규 및 보상 기기변경 후 30일 이내 가입이 가능하고, 알뜰폰사업자(MVNO), 선불폰 가입자, USIM 단독개통 등 가입에서 제한될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서비스 가입 2년 만기 후 자동으로 해지되고, 전손보장 및 분손보상을 통해 보상한도가 소진되거나 보상기변, 서비스 중도 해지 등의 경우에는 자동해지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