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회사의 계속
회사계속의 개념
“회사의 계속”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 회사가 회사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사원총회 결의로 다시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계속의 사유
위의 합명회사 해산사유 중 ①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및 ②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229조 제1항).
또한 합명회사 해산사유 중 ③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29조 제2항).
회사계속의 등기
회사가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회사의 계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29조 제3항).
※ 등기신청인이 회사계속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및 제1호).
회사계속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09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39호).
회사계속에 관한 총사원 또는 일부사원의 동의서
새로운 사원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판결등본 및 무효·취소 원인 사원 제외한 다른 사원의 동의서(설립무효·취소판결의 경우)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