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의 폐지

지점폐지 등기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따라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2016. 4. 25. 사법등기심의관-1375 질의회답).

본점의 등기기록이 있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는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본점이 이전하는 신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이미 지점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의 등기기록은 직권으로 폐쇄합니다.

그러나 지점의 존재를 전재로 하는 직권폐쇄와 달리,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지점의 폐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본점소재지에서 지점폐지 등기를 위해서는 지점폐지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지점설치·이전·폐지 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점설치·이전·폐지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 대도시(과밀억제권역을 말함. 이하 같음)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는 3배가 가산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