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회사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81조).
※ 등기신청인이 지점에 관한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지점설치 등기는 ①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②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등기신청 방법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합니다(「상법」 제181조 참조).
― 지점설치 등기를 하는 경우 『합명회사지점설치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현재 합명회사 지점 관련 등기에 관한 양식은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회사 지점관련 등기에 관한 양식을 다운받아 합명회사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하며,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본점에서의 등기신청과 함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58조).
― 지점설치 등기를 위해서는 (지점소재지에서)지점설치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따라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2016. 4. 25. 사법등기심의관-1375 질의회답).
본점의 등기기록이 있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는 지점의 등기기록을 따로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본점이 이전하는 신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이미 지점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점의 등기기록은 직권으로 폐쇄합니다.
그러나 지점의 존재를 전재로 하는 직권폐쇄와 달리,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지점의 폐지에 관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치한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 회사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지점폐지 등기를 하며,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본점에서의 등기신청과 함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58조).
회사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지점폐지 등기를 위해서는 지점폐지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지점설치·이전·폐지 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점설치·이전·폐지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 대도시(과밀억제권역을 말함. 이하 같음)에 지점을 설치(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모두 포함)하거나 대도시로 지점을 이전(이전하는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는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