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17조제1항).
― 또한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17조제2항).
당연퇴사
― 사원은 ①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망, ④ 성년후견개시, ⑤ 파산, ⑥ 제명 등의 사유로 퇴사합니다(「상법」 제218조).
―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219조제1항).
― 상속인이 전항의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19조제2항).
강제퇴사
― 사원이 ①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② 「상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때, ③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④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⑤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20조제1항).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월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24조제1항).
― 퇴사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상법」 제22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