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의 대표

각 사원의 대표권(각자대표의 원칙)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상법」 제207조제1문).

회사대표의 지정

사원 중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7조제2문 및 제3문).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합명회사 설립등기시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180조제4호).

공동대표의 지정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8조제1항).

이 경우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상법」 제208조제2항).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합명회사 설립등기시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180조제5호).

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대한 대표권

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2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