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정관에 출자이행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합명회사 내부관계에 관해서는 정관이나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합명회사는 업무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95조 및 「민법」 제706조 참조).
<출자종류에 따른 이행방법>
구분
출자 방법
금전출자
금전의 지급
현물출자
목적물의 권리이전(등기 및 인도). 다만,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출자한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지며, 이자를 지급하는 것 외에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96조).
노무출자
노무의 제공
신용출자
회사를 위해 보증 또는 담보제공, 회사가 발행한 어음의 배서나 인수
출자이행을 불이행 하는 경우
사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95조 및 「민법」 제705조).
또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은 사원의 제명사유가 되며,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20조제1항제1호, 제205조제1항 및 제216조).
출자 변경등기
사원의 출자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183조).
변경등기를 할 때, 등기신청인은 출자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32호 참조].
총사원의 동의서
출자이행증명서(출자의 목적변경 또는 출자증가의 경우)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출자변경에 따른 등기를 하려면 출자가 증가한 경우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출자가 증가하지 않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40,2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및 6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