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반하여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2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조정안의 작성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되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이 제시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신청받은 날부터 60일(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6항, 제44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제2항).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3항).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제1항).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제2항).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4항 및 제5항).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손해금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 그 위반 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집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