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도지사는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위에 따라 지정된 접촉자 격리시설만으로 접촉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제2항).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