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질병관리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다만,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본문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 다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단서).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보호 위해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다음의 조치권한을 가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조치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조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한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검역의 공고에 관한 사항
예방위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시, 시·군·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2항).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 및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는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제50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