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우리나라는 전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 순서는 백신 도입 및 공급, 접종 상황(접종률) 및 백신별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접종 권장대상부터 접종하고, 순차적으로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목표에 따른 접종순서는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및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다만,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구분
내용
지급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다만,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장애인이 된 사람
구분
내용
지급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다만,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사망한 사람의 유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중 우선순위자]에 대한 보상
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함)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