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함)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접종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총 17종의 백신을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전국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50~6852),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게 되면 90%이상 만성보균자가 되는 신생아의 주산기감염을 예방함으로써 만성 B형간염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간경병증이나 간암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2002년 7월부터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주산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 산모 B형간염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가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일 경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가 됩니다. 분만기관에 검사결과지를 제출하고, 사업에 대해 설명 받은 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면 예방처치가 종료될 때까지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B형간염 검사결과 항체 미형성자의 경우 B형간염 재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도 무료로 가능합니다.
B형간염 보유자 산모의 경우, 신생아가 출생 직후 접종받아야 하는 면역글로불린(HBIG), B형간염 1차 예방접종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 생후 1개월, 6개월에 B형간염 2·3차를 예방접종 함
√ 출생 시 체중이 2kg 미만이면서 임신주수 37주 미만인 미숙아의 경우, 출생 직후 접종한 첫 번째 B형간염 백신 접종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출생 후 1, 2, 6개월에 3회 함(총 4회 접종).
B형간염 1~3차 예방접종 완료 후(생후 9~15개월) 항원·항체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1차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 미형성시 B형간염 재접종 및 재검사가 무료로 가능합니다.
√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다만,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구분
내용
지급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다만,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장애인이 된 사람
구분
내용
지급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다만,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사망한 사람의 유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중 우선순위자]에 대한 보상
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함)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