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사업의 운영
운영상 제한
비영리 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고,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조 참조).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13p 참조).
비영리 사단법인이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